공유물분할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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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명도단행가처분이의 + 집행정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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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건물 1개 호실에 관하여 최초 건물신축 이후 추가공사를 행한 공사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공사업체는 해당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위 호실은 경매절차에 넘겨졌습니다.

경매에서 위 호실을 취득한 경락인은 일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여 총 3인의 공유형태였고, 공사업체는 위 호실의 사용을 위해 다른 세입자를 들인 상태였습니다.

 

채권자 주장

경매절차에서 위 호실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공유자3인)들이 채권자로서 현재 점유, 사용 중인 공사업체와 세입자를 상대(채무자들)로 건물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채권자들 주장은 채무자들이 불법, 무단점유자라는 것이었고 신속하게 명도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채무자 주장

채무자들은 유치권자로서 비용상환청구권 내지는 공사대금청구권을 원인으로 정당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처음 채권자들이 신청한 명도단행가처분에서는 인용결정을 하였으나, 가처분이의 사건에서는 이를 변경하여, 채무자측에서 제출한 각종 추가증거 및 법리주장을 통해 본안 판단시까지 명도단행가처분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승소포인트

건물점유자 입장에서는, 건물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본안소송에서 다퉈보지도 못하고 사실상 패소하게 된 것과 같은 결과를 얻게됩니다. 만약 점유자가 점유권을 주장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는데,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항변은 실무상 쉽지 않은 주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측 대리인으로서 각종 증거자료 및 점유시점, 점유경위, 공사의 내용과 이후 분쟁의 경위에 대한 주장, 소명을 통해 가처분결정이 취소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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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화해조서, 화해조항

[제소전화해] 화해조서, 화해조항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의하면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취지, 원인을 다투는 사정을 밝혀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의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로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①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ㆍ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②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③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④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실무상으로는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 건물인도에 관한 집행력 확보를 위하여 임대계약체결시 제소전화해를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의 신청의 실제 사례 중에서 전대차방식으로 진행했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소전화해 신청서를 제출할 때 양 당사자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한 쪽만 선임하는 경우, 모두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 3가지가 있습니다.

피신청인측 대리인이 선임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에는,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을 공증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서 인증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제소전화해 사건이 많이 진행되므로,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통 그로부터 3~4개월 정도가 지난 날짜에 화해기일이 지정되어 출석하게 됩니다.

이때 조정조항에 무효소지가 있는 부분은 재판장님이 그 자리에서 수정을 지시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때 양 당사자가 모두 즉시 동의하여 화해를 성립시키거나 검토를 위하여 화해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속행할 수도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에서 화해조서를 송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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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퇴거협상]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거절 + 건물인도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세입자퇴거협상]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거절 + 건물인도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부지 내의 토지, 건물소유자였고, 피고는 건물임차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행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였습니다.

원고는 건물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부터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갱신거절통보를 행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5년(현재는 1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의 임대기간이 남아있으므로 갱신을 희망하며, 원고는 정당한 갱신거절권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따라 계약갱신거절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련법령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참조

 

피고 주장

피고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거절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히 제7호 다목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문언상 좁게 해석(※철거를 강제하는 법률규정이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로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다른 하급심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에 편입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거절권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시된 판결문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승소포인트

1심 법원은, 원고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인 점, 사업부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이 발생한 점, 이미 대부분의 건물철거작업이 진행된 점, 본건 건물부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원고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후 2심에서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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