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공사례] 임차권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없음 불기소
의뢰인은 임대주택 임차인으로 사정상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도계약 체결일 까지도 양도인은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지 못하였고,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며, 중개인이 양수인의 날인을 곧바로 받아다주겠다며 양도인 도장이 날인된 서류를 받아갔고, 그 이후로도 약정한 중도금, 잔금일자까지도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그사이 중개인은 양도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동일한 임차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양도인은 제3자로부터 계약을 이행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도인은 기존 양수인에게 계약해제 및 무효를 원인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갑자기 제3자까지 나타나 양도인을 임차권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후 복잡한 사실관계와 고소인측의 거짓주장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면서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CONTACT US
OUR LOCATION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13층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서초동, 스타갤러리브릿지빌딩)
CALL US
T. 02.582.6300
M. 010.8203.0949
KAKAO TALK
카톡상담
VISIT
방문상담 예약
최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