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승소] 시공업체를 대리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90% 조정사례
이번에는 2022년 승소사례 중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안을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시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공사대금 중 잔금 일부를 미지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3년이 다되갈때까지 사정이 어렵다고 기한 유예를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기다리면서 거듭 기한을 유예해주었으나 3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까 우려가 있었습니다.
부득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장 및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다소 빠르게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대금지급의무를 인정하였기에 90%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가세 환급절차를 요청하였는데, 그 부분은 당연한 것이었기에 수용하였습니다.
소송까지 갈 생각이 없던 사안이라도 소멸시효가 짧은 경우 기간 도과의 위험이 있어 부득이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 유예를 하더라도 명확한 근거를 남기되, 소멸시효 기간 완성 전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소송까지 갈 생각이 없던 사안이라도 소멸시효가 짧은 경우 기간 도과의 위험이 있어 부득이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 유예를 하더라도 명확한 근거를 남기되, 소멸시효 기간 완성 전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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