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취소]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배당금채권양도 승소사례

[근저당권취소]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배당금채권양도 승소사례

이번에는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수억원의 손해배상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그 판결의 1심이 선고되자 곧바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대해 지인(상대방)에게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상대방은 근저당권을 원인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일한 재산에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진행과정으로,

의뢰인이 배당에 참가하지 못한채 배당기일이 지정되기 전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이에 조속하게 의뢰인을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배당금지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어 배당금이 공탁되어 묶여있는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해 줄것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소송 진행결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입증하고, 사해의사를 유지시켰습니다.

상대방은 사해의사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채무초과를 인식할 수도 없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채무자는 친인척관계는 아니었고,

대여금 채권의 존재사실은 드러났습니다.

수익자나 전득자의 경우 사해행위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데,

본건에서 상대방에게 그 추정이 번복될 만한 결정적인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고서야 그 유형을 인식하기도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잔뜩 진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중 특정인에게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해행위를 취소시켜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배당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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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고소] 사문서위조, 동행사로 고소하여 기소(불구속구공판)

[사문서위조 고소] 사문서위조, 동행사로 고소하여 기소(불구속구공판)

이번에는 사문서위조, 동행사 죄로 고소하여 기소에 이른 사안을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채무가 많았고 이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자기가 하던 동종사업을 새로 시작하여, 그 사업수익금으로 의뢰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억원의 채무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부득이 동업을 허락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동업과정에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문서상 명의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허락도 없이 처분문서를 여러 가지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또다시 수억원의 손해를 입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긴급하게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 핵심쟁점에 대한 형사고소를 의뢰하였고,

이와 동시에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조사, 대질신문, 추가 의견서 제출을 거듭한 끝에

사문서위조, 동행사로 상대방이 불구속구공판 즉,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가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기소된 사실을 통해 민사소송에서 속도를 더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 동행사에 관한 쟁점은 자주 문제가 됩니다. 주로 가까웠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고, 위조행위자들은 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보관한 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다는 항변을 하곤 합니다. 일면 간단한 쟁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들어가보면 면밀하고 꼼꼼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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