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테리어 미지급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청구(본소) + 하자손해배상(반소), 감정진행 일부 승소

[건설]인테리어 미지급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청구(본소) + 하자손해배상(반소), 감정진행 일부 승소

● 사실관계

원고는 인테리어 시공업체로서 총 5억원이 넘는 전체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중 10%에 해당하는 5천여만원 상당의 금원을 미지급받았고, 추가공사비용으로 2천여만원도 미지급받았으며, 피고는 도급인으로서 공사 후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체 5천여만원 상당의 하자보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미지금대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원고는 본건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비용은 과도하며, 추가공사가 존재하므로 미지급대금과 더불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 존재하더라도 원고가 합의되지도 않은 공사를 일방적으로 추가공사라 주장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 첫 번째 쟁점은 원고가 추가공사를 했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건설사건에서는 대부분 감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바, 본건의 경우 원고 감정신청사항이 더 많고 복잡했기에 약 700만원 상당의 감정료를 납부하였고, 피고측은 약 400만원 가량의 감정료를 납부하고서 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감정결과 원고의 추가공사비용은 약 1800만원, 피고측 하자보수비용은 약 1,000만원 가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도급인으로 계약한 법인은 자력이 없었고,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이자 사업자등록명의인인 개인이 자력이 있었으며, 공사도급계약서와 변경계약서에는 당사자를 각기 다르게 한 번은 법인으로, 한 번은 대표자를 다르게 기재하는 등 일관성이 없었기에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이냐라는 점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피고 법인에 대해 감정결과대로 승소하는 것은 당연하였지만 피고 중 도급계약 당사자로 기재된 적이 없는 개인을 포함하여야만 실제 변제할 자력이 있었기에, 원고는 피고 중 개인까지 포함하되, 인용금액을 낮추는것으로 양보하여 상호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결론적으로 건설사건에서는 감정결과가 가장 중요하므로, 감정절차에서 감정인에게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고 상대방 주장이나 감정결과의 부당성을 다투고 지적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 감정인과 당사자 및 전문변호사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며, 각 하자마다 모두 하나씩 별도의 쟁점이 되므로 빠짐없이 이를 다투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훨씬 많은 시간투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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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추가공사대금(본소)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반소) + 건설감정진행

[건설]추가공사대금(본소)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반소) + 건설감정진행

● 사실관계

원고는 시공사로서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건축주로서 사용승인 및 신축건물을 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하자를 주장하며 일부 공사대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신축건물에 대해 가압류,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원고는 본건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설계변경(미시공, 변경시공)의 하자는 서로 합의된 설계이므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오히려 추가공사가 존재하므로 미지급대금과 더불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 존재하더라도 원고가 합의되지도 않은 공사를 일방적으로 추가공사라 주장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며, 신축공사 내역 중 기존 합의된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부분은 전부 하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지체상금 등 다양한 하자 관련 쟁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 건설승소포인트

건설사건에서는 약정 공사대금 외에 추가공사대금이나 하자주장이 있을 경우 통상적으로 감정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기준을 어떻게 설정한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본건에서는 여러 개의 설계도면이 존재하였고, 추가공사의 존재여부, 감정의 기준도면, 기준시기 등을 설정하는 것부터 다양한 쟁점으로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승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증거확보와 주장입니다. 건설사건에서는 특히나 다양한 설계도면과 공사 도중 오고간 합의내용, 공사일지, 시방서, 내역서 등 정밀한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 어떤 사건보다 의뢰인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 중요한 자료확보, 증거신청 및 감정결과 등의 여러 면이 어우러져 일부 승소가 나왔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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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 전부승소, 화해권고결정

[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 전부승소, 화해권고결정

●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건물임대인이었고 이미 차임연체가 수년간 이루어진 상태로 법적조치 없이 시간이 많이 경과되엇습니다. 피고로는 건물임차인인 당사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가 있었는데, 배우자가 계약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공동피고로 포함시켜 진행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원피고 간에는 서로 친분이 오래된 관계이기도 하고, 월차임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였기에 차일피일 임대인이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임대인의 손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 주장

​이 사건의 특징으로는, 피고들의 점유부분은 호실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추후 강제집행을 위해 점유부분을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했고, 피고들은 공동임차인으로서 연체차임의 지급책임을 공동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들 중 계약서상 임차인으로 기재되지 않은 ​배우자에 대해 임차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의 연체차임은 일부 감액하고, 건물인도 지체시 위약금으로 월 100만원씩의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함으로써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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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승소포인트]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사이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지급명령의 집행력 소멸승소

[청구이의승소포인트]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사이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지급명령의 집행력 소멸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종전 자금관리업무 수탁사인 신탁회사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업무대행비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원고 내부사정으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못하여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부랴부랴 원고가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및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업무대행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서 원고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며, 원고가 적법하게 위임계약을 해지한 이후부터는 보수지급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상 피고가 중도해지시 위약금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아무런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이라는 특수한 단체이므로 피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하는데,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해지통보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승소포인트

조합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조합규약, 주택법령을 종합할 때 조합원 총회결의가 필요한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의 구별기준에 대해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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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총회결의부존재확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한 행정소송에서 청구기각하여 승소한 사례

[지역주택조합총회결의부존재확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한 행정소송에서 청구기각하여 승소한 사례

● 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으며, 그 근거로 총회장소가 협소하고, 회의록에 참석자 명부도 첨부되지 않았고, 참석자의 날인이 된 서류도 없었으며, 조합규약도 제정되지 않았던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피고 주장

조합인 피고는 창립총회가 실제로 개최된 점을 주장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개최된 각종 서류와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승소포인트

피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정식 조합원 명부, 창립총회 회의록, 규약 등 모든 서류가 완비되어 있었으며, 적법절차에 따라 설립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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