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대금]재하수급인에게 자재대금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공사현장에 물품을 설치, 공급한 업체이고,
피고는 물품을 공급받은 업체로 원고에게 약정한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약정대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자신도 재하수급인일뿐이고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자체가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쟁점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지 여부, 물품을 공급받은 주체가 피고인지 아니면 재하도급인인지, 아니면 원수급인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가 계약당사자로서 물품을 공급받은 자로 보아 원고 전부승소에 가까운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수한 점은, 원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 또한 전체공사 중 일부만을 도급받은 재하수급인이었다는 점, 피고가 하도급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년간 동일한 거래가 존재하였고,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며, 피고가 일부 대금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OUR LOCATION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13층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서초동, 스타갤러리브릿지빌딩)
CALL US
T. 02.582.6300
M. 010.8203.0949
최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