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대금]재하수급인에게 자재대금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

[자재대금]재하수급인에게 자재대금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공사현장에 물품을 설치, 공급한 업체이고,

피고는 물품을 공급받은 업체로 원고에게 약정한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약정대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자신도 재하수급인일뿐이고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자체가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쟁점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지 여부, 물품을 공급받은 주체가 피고인지 아니면 재하도급인인지, 아니면 원수급인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가 계약당사자로서 물품을 공급받은 자로 보아 원고 전부승소에 가까운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수한 점은, 원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 또한 전체공사 중 일부만을 도급받은 재하수급인이었다는 점, 피고가 하도급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년간 동일한 거래가 존재하였고,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며, 피고가 일부 대금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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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공사례] 임차권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없음 불기소

[형사성공사례] 임차권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없음 불기소

의뢰인은 임대주택 임차인으로 사정상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도계약 체결일 까지도 양도인은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지 못하였고,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며, 중개인이 양수인의 날인을 곧바로 받아다주겠다며 양도인 도장이 날인된 서류를 받아갔고, 그 이후로도 약정한 중도금, 잔금일자까지도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그사이 중개인은 양도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동일한 임차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양도인은 제3자로부터 계약을 이행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도인은 기존 양수인에게 계약해제 및 무효를 원인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갑자기 제3자까지 나타나 양도인을 임차권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후 복잡한 사실관계와 고소인측의 거짓주장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면서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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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주택재건축조합이 신축 건물의 원시취득자라는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 및 승낙의무 전부승소

[승소사례] 주택재건축조합이 신축 건물의 원시취득자라는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 및 승낙의무 전부승소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들은 재건축조합원들로서 9년 전 재건축조합사업 방식으로 주택을 신축했고 시공사가 공동사업자로서 일반분양세대를 갖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공사를 지연시키고 천신만고 끝에 공정률 80~90%를 넘었음에도 마무리공정을 이행하지 않은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이 나서서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여 마무리공사 및 준공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이후 기존 시공사가 신축 건물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했고, 이를 원인으로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기존 시공사 2분의 1 지분, 재건축조합 2분의 1 지분으로 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시공사의 각종 채권자들(국세체납으로 인해 대한민국, 구청 등까지 존재하였습니다)이 시공사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압류 등 각종 권리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더 늦게 전에 조합원분양분에 대해서만큼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기존 시공사의 2분의 1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및 등기부상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승낙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판결에서는 다행히 재건축조합이 원시취득자라는 점이 인정되어 전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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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 승소

[점유취득시효]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 승소

행정심판 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용산구 소재 건물 소유자로서 건물 부지(=토지)를 30년 넘게 소유 및 점유하였는데 느닷없이 용산구에서 지적측량을 해본 결과 의뢰인의 점유부지가 구유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의 건물부지 중 경계침범으로 지적된 구유지의 면적은 10% 미만에 불과했고, 의뢰인은 건물이 최초 건축될 당시부터 건물의 담장을 통해 부지경계를 확인하였을 뿐 그 외에 침범사실을 인식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구유지가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지목이 대지로서 일반재산이고, 도시 및 주거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재산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행정심판 재결에서는 처분취소 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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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승소사례] 매수인의 계약금 몰취 후 손해배상감액청구 일부 승소

[계약금승소사례] 매수인의 계약금 몰취 후 손해배상감액청구 일부 승소

계약금 몰취 후 감액청구로써 일부 반환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부동산 매수인으로서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후 잔금지급을 앞두고 있었는데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도인으로부터 계약을 해제당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해제과정에서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었으나 그에 관한 주장은 인용되지 않았고, 예비적 주장으로 몰취된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정하였으나 매도인의 실제 손해가 그보다 적다는 이유로 계약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감액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득이하게 계약이행을 못하여 계약금을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몰취당하신 경우 사안에 따라 감액이 가능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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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 전부승소, 화해권고결정

[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 전부승소, 화해권고결정

●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건물임대인이었고 이미 차임연체가 수년간 이루어진 상태로 법적조치 없이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피고로는 건물임차인인 당사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가 있었는데, 배우자가 계약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로 포함시켜 진행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원피고 간에는 서로 친분이 오래된 관계이기도 하고, 월차임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였기에 차일피일 임대인이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임대인의 손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 주장

이 사건의 특징으로는, 피고들의 점유부분은 호실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추후 강제집행을 위해 점유부분을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했고, 피고들은 공동임차인으로서 연체차임의 지급책임을 공동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들은 임차인으로 기재된 계약당사자 외에 배우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의 연체차임을 일부 감액하고, 건물인도 지체시 위약금 월 100만원씩을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함으로써 전부승소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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