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승소] 시공업체를 대리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90% 조정사례

[공사대금 승소] 시공업체를 대리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90% 조정사례

이번에는 2022년 승소사례 중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안을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시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공사대금 중 잔금 일부를 미지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3년이 다되갈때까지 사정이 어렵다고 기한 유예를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기다리면서 거듭 기한을 유예해주었으나 3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까 우려가 있었습니다.

부득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장 및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다소 빠르게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대금지급의무를 인정하였기에 90%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가세 환급절차를 요청하였는데, 그 부분은 당연한 것이었기에 수용하였습니다.

​소송까지 갈 생각이 없던 사안이라도 소멸시효가 짧은 경우 기간 도과의 위험이 있어 부득이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 유예를 하더라도 명확한 근거를 남기되, 소멸시효 기간 완성 전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소송까지 갈 생각이 없던 사안이라도 소멸시효가 짧은 경우 기간 도과의 위험이 있어 부득이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 유예를 하더라도 명확한 근거를 남기되, 소멸시효 기간 완성 전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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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탈퇴] 지역주택조합 소송 중 95% 승소취지 화해권고결정

[지역주택조합탈퇴] 지역주택조합 소송 중 95% 승소취지 화해권고결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관련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후 탈퇴를 희망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한 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조합에서는 기존 선행판결에서 패소하고 있었고, 다른 승소조합원 중에는 이미 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잘 알리면서 사건을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조정갈음 결정을 내렸고, 청구취지의 95%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를 내렸습니다.

 

해당 조합이 화해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기에 계속 소송을 더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법원의 분위기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좋은 결론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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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정변동 차임감액] 피고로서 차임감액청구 방어 일부 승소

[경제사정변동 차임감액] 피고로서 차임감액청구 방어 일부 승소

이번에는 2022년 승소사례 중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소개해드립니다.

민법 제628조에 의하면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652조 강행규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민법

이 규정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되는 조문이었기 때문에 판례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나 특수한 업종들의 타격이 매우 컸고, 이 규정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합의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도,

의뢰인이 임대인이지만 대기업인 임차인으로부터 차임감액을 강요당했고,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쟁점이 있었으나, 다소 아쉽게도 코로나 시기에 대한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한시적으로2020년 6월분부터 2022년 4월분까지 기간에 대한 차임감액 25%가 이루어졌습니다.

항소심까지 다퉈보고 좀 더 방어하기를 바라였으나, 의뢰인의 요청으로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시기와 같은 특수한 경제사정 변동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기존 약정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임이 증감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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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채무자측 방어 승소

[공사중지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채무자측 방어 승소

이번에는 공사중지가처분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신청인은 공사현장 인접토지 건물소유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와 건축주였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건물에 균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공사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인접건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공사가 이미 모두 완료되었고

현재는 그 이후의 공사를 진행 중이어서 더 이상 신청인의 건물에

급박한 위험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의 결정은 법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검토함에 있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며,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인접건물의 안전성에 긴급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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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사례] 공사대금청구(본소),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반소) 청구사건에서 화해권고로 승소한 사건

[건설승소사례] 공사대금청구(본소),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반소) 청구사건에서 화해권고로 승소한 사건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건설사건에서 상당히 정형화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건설사를 운영하는 시공업체였습니다.

상대방은 건축주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공사기간 중 약정한 기성고를 지급하지 않았고, 공사대금의 부족으로 인해

공사기간을 넘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총 대금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지체상금과 하자가 많다며 의뢰인에게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지체상금 감액, 하자보수에 대한 방어 쟁점 위주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원고의 1심 승소를 그대로 인정하는 취지로 화해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양측 모두 사건을 종결하고, 즉시 대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화해권고가 확정되어 약정한 날짜에 미지급대금이 모두 입금되었습니다.

 

 

건설사건에서 지체상금, 하자보수 쟁점은 자주 발생하는 쟁점입니다. 그러나 이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작은 메모조각 하나까지도 모두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긴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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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사례] 건물명도 소송 승소 후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승소, 명도집행, 임차권등기명령 취소결정 승소사례

[명도소송 승소사례] 건물명도 소송 승소 후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승소, 명도집행, 임차권등기명령 취소결정 승소사례

이번에는 명도소송 진행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상가임차인이 월세를 밀리면 3기 연체 후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주택이라면 2기 연체).

마찬가지로 주택의 경우 2기 연체시 계약갱신 거부사유가 됩니다. 상가의 경우 3기 연체시 계약갱신 거부사유가 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가 진행했던 사안은,

의뢰인이 임대인, 상대방이 임차인이고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상태에서 명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건물인도청구 소송(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무대응으로 일관하였고, 보증금반환의무와의 동시이행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단순 승소하였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송에 제대로 대응을 했다면 임대보증금반환채무와

동시이행 판결이 났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건물인도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고령이고 건강이 나쁘다며 배째라 식으로 집행을 강력히 거부하였습니다.

집행관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는데도 집행을 부담스러워 하였습니다.

집행관은 동시이행 항변이 없는 단순 인도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부득이 의뢰인은 보증금을 공탁하였고,

상대방은 이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 공탁사실을 항변하여 보증금반환청구 피고로서 청구 기각(승소)하였습니다.

강제집행은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진행되었고,

집안에 있던 물건은 모두 창고에 보관한 후 매각결정을 받아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했던 것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변제공탁하였음을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도 취소되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위반 사실을 인정한다면 순리대로 해결할 수 있을 일임에도 임차인의 배째라식 대응에 어쩔 수 없이 모든 정식절차를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변제공탁, 명도소송, 보증금반환청구 소송(피고), 인도강제집행, 동산경매까지 임대차계약 분쟁에서 발생 가능한 거의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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