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승소사례] 용역대금 미지급 고소사건 기소사례

[형사고소 승소사례] 용역대금 미지급 고소사건 기소사례

형사고소 사건 관련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주 거래하던 지인을 통해 다른 거래처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거래처는 상위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서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거액의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에게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변제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상태)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용역대금 중 극히 일부나마 용역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민사적인 문제일 뿐,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고, 유사한 피해자들로부터 다른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상위업체로부터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았음에도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점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연락을 거부하지 않고 잘 받으면서 늘상 의뢰인에게 “곧 갚겠다. 상위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집중하여 고소 사건을 진행하였고,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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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동업정산] 대물변제 특약에 의한 2분의 1 지분이전등기청구, 대출이자 등 청구하여 2억 5천만원 상당 승소

[건물신축동업정산] 대물변제 특약에 의한 2분의 1 지분이전등기청구, 대출이자 등 청구하여 2억 5천만원 상당 승소

이번에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형사고소, 기존 별건 소송, 분쟁기간, 경매진행 등 여러 면에서 당사자분들의 고통이 컸던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는 피고(상대방)과 건물신축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동업약정을 하였습니다.

공동사업주로서 전체 건물신축 후 원,피고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씩 집합건물 전체 호실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동업 정산에 관한 갈등이 발생하였고, 전체 사업수익을 5:5 분배약정 및 특정 호실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별도로 진행하는 다른 재건축사업에 원고측이 추가로 참여하되

원고가 납부할 재건축사업 분담금이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은 피고측이 원고측에게 차용금으로 처리하여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이하 ‘위 약정’이라고 합니다).

양측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사비, 세금, 분양수익금 등에 관한 정산갈등이 심해졌고, 결국 정산에 관한 소송(본소,반소)과 형사 고소(분양수익금에 대한 횡령, 배임등)를 진행하였고, 오랜 기간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후 민사적으로 정산에 관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양측이 특정호실(대물변제하기로 한)을 제외한 나머지 호실을 기준으로 5:5로 정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정호실에 대해서는 이미 2분의 1씩 지분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다만, 정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위 약정 내용이 쟁점으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그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미 수년간 소송으로 고통을 많이 받으셨고, 정산소송에서 대물변제 특약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느끼셨습니다. 의뢰인은 저에게 대물변제 관련 위 약정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위임하셨습니다.

양측의 주장으로,

원고(의뢰인)측은 정산과 위 약정은 전혀 별개라는 점, 위 약정에는 다른 재건축사업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 점, 기판력의 효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쟁점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상대방)측은 위 약정서의 위조 주장, 정산소송에서 이미 판결이 다 된 내용이어서 기판력에 반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보면,

원고 청구를 전부인용하면서, 기존 정산소송과 위 약정(대물변제)은 별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던 특정 호실에 관한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차용금에 대한 변제가 인정되었습니다. 동업정산에 관한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신축사업의 동업정산은 더욱 복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동업정산이나 대물변제 약정에 관한 쟁점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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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승소포인트] 불법건축물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부동산승소포인트] 불법건축물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불법건축물 관련 글과 승소사례를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불법건축물 승소사례가 추가되어 소개해드립니다.

기존에 설명해드렸던 여러 사안과 유사한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는 건물매수인이고, 피고는 매도인이었습니다.

건물 매매당시 광고한 내용과 다르게 여러 면적이 불법적인 부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신축건물임에도 누수 등 하자도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소송절차로, ​감정절차 등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손해액으로 시가하락분(매매대금보다 낮은 가치의 건물), 하자보수비 등의 금액이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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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취소]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배당금채권양도 승소사례

[근저당권취소]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배당금채권양도 승소사례

이번에는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수억원의 손해배상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그 판결의 1심이 선고되자 곧바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대해 지인(상대방)에게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상대방은 근저당권을 원인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일한 재산에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진행과정으로,

의뢰인이 배당에 참가하지 못한채 배당기일이 지정되기 전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이에 조속하게 의뢰인을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배당금지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어 배당금이 공탁되어 묶여있는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해 줄것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소송 진행결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입증하고, 사해의사를 유지시켰습니다.

상대방은 사해의사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채무초과를 인식할 수도 없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채무자는 친인척관계는 아니었고,

대여금 채권의 존재사실은 드러났습니다.

수익자나 전득자의 경우 사해행위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데,

본건에서 상대방에게 그 추정이 번복될 만한 결정적인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고서야 그 유형을 인식하기도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잔뜩 진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중 특정인에게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해행위를 취소시켜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배당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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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고소] 사문서위조, 동행사로 고소하여 기소(불구속구공판)

[사문서위조 고소] 사문서위조, 동행사로 고소하여 기소(불구속구공판)

이번에는 사문서위조, 동행사 죄로 고소하여 기소에 이른 사안을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채무가 많았고 이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자기가 하던 동종사업을 새로 시작하여, 그 사업수익금으로 의뢰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억원의 채무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부득이 동업을 허락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동업과정에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문서상 명의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허락도 없이 처분문서를 여러 가지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또다시 수억원의 손해를 입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긴급하게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 핵심쟁점에 대한 형사고소를 의뢰하였고,

이와 동시에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조사, 대질신문, 추가 의견서 제출을 거듭한 끝에

사문서위조, 동행사로 상대방이 불구속구공판 즉,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가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기소된 사실을 통해 민사소송에서 속도를 더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 동행사에 관한 쟁점은 자주 문제가 됩니다. 주로 가까웠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고, 위조행위자들은 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보관한 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다는 항변을 하곤 합니다. 일면 간단한 쟁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들어가보면 면밀하고 꼼꼼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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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20년간 자주점유를 이유로 한 취득시효 승소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자주점유를 이유로 한 취득시효 승소

이번에는 점유취득시효 관련 최근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점유취득시효란, 민법 제245조에 의해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는 등 여러 요건 충족을 충족할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위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점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었다면 10년의 점유기간이고, 추가요건으로

선의, 무과실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지 않다면 20년의 점유기간이 필요하며,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다퉈지는 쟁점은 ‘자주점유 인정여부’입니다.

자주점유에 관한 추정(민법 제197조)이 유지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추정이 뒤집혀야 하느냐 하는 쟁점에 대해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곤 합니다.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에서는,

자주점유 추정의 유지를 위하여 주위적 주장, 예비적 주장을 모두 개진하였고

그 중 예비적 주장(점유의 승계시 별도 점유권원 주장)이 인정되어 승소하였습니다.

오래된 사실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증인신문까지 치열하게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취득시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개시 당시 상황 및 객관적인 점유권원의 내용이지만 그 외에도 자주점유 추정을 유지할 만한 간접정황이 무엇인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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