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명도소송 피고의 보조참가인, 명도청구 기각 방어승소

[명도소송] 명도소송 피고의 보조참가인, 명도청구 기각 방어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다른 판결에서 이미 계쟁건물의 원시취득자로 인정된 자이고,  피고는 건물점유자이며, 의뢰인은 피고에게 점유를 승낙한 신축건물 시행사로서 본 소송에 보조참가를 하였습니다.

 

핵심쟁점

피고는 건물신축사업의 시행사(보조참가인, 의뢰인)로부터 점유권원을 이전받았으며, 원고는 현재 해당건물 호실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도 건물인도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승소 포인트

원고가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자라고 하더라도 현재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건물인도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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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추심금청구 피고로서 방어 승소, 추심금피고의 효과적인 대응사례

[강제집행]추심금청구 피고로서 방어 승소, 추심금피고의 효과적인 대응사례

사실관계

원고는 회사였고,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 직접 채권을 보유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의 채권자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압류 및 추심명령 후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채권자(제3자)에게 지급할 금액에 대해 자신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니 그 채권금액을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주장

저희는, 원고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기 전에 인미 채권자와의 계약관계가 해제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압류 및 추심명령 이전이라는 시기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계약관계 자체에 대한 해제권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기와 관계 없이 추심명령과 무관하게 이미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추심금승소포인트

추심금 소송에서는, 주로 원고보다는 피고가 여러 주장, 입증을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원고로서는 이미 강력한 집행권원을 기초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추심금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추심금 소송에서 유효한 적절한 방어방법으로 잘 이용되는 주장 중,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가 해제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라 하더라도 그 계약관계 자체를 해소할 권리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바,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방어전략이 될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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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써 신축 건물의 지분을 제공하기로 합의, 소유권이전등기승소

[소유권이전등기]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써 신축 건물의 지분을 제공하기로 합의, 소유권이전등기승소

사실관계

인테리어 공사업체(원고)가 신축건물 중 일부 호실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도급인인 건물소유자(피고)가 대금을 미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사업체는 도급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도급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건물의 일부 지분을 이전해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원고 주장

원고는 합의내용을 이행하기를 기다렸으나, 결국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합의내용대로 피고에게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주장

피고는 지분이전에 관한 합의가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의 내용은 변제에 갈음한 것이 아니라,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부동산승소포인트

원고가 피고에 대해 금전채권이 존재하고, 상당기간 피고의 입장을 배려하여 기간을 주었음에도 결국 변제를 받지 못하자, 건물의 지분이전 합의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피고는 지분이전의 합의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강제로 법적조치에 이르렀는데, 이처럼 명확한 합의에 대해서도 여러 항변을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고 확실한 내용으로 작성하며, 합의 불이행시 즉각 법적조치에 이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합의의 내용이 명확하고, 변제에 갈음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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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토지인도,건물철거, 임차인퇴거 승소사례

[토지소유자] 토지인도,건물철거, 임차인퇴거 승소사례

사실관계

토지소유자 3인 사이에 토지지분 공유관계(각 1/3씩)가 있었습니다.공유자들은 공유자 중 1인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승낙하되, 그 신축건물 소유자가 나머지 2인에게 3년동안 월 125만원씩 임료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약정기간이 지나면 건물을 지체없이 철거하기로도 하였습니다.  이후 건물이 신축되었고, 사용하기로 한 기간도 모두 지났습니다. 건물에는 증축된 부분이 다수 존재하였고, 증축한 주체가 세입자인지 건물소유자인지 불분명하였습니다.

원고 주장

원고는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나머지 2인 공유자들로서 건물소유자측에게 ① 최초 약정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고, 세입자들은 퇴거하라고 청구하였고, ② 현재 점유 중인 공유토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③ 또한 현재까지 미지급한 약정 임료를 지급하라고 청구(부당이득청구)하였습니다.

피고 주장

피고들은 건물을 신축한 종전 공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었습니다(그 외 신축 건물의 세입자들도 피고였으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10여년 동안이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약정한 차임보다도 적은 금액을 받고서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건물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차임상당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건물신축 동의 및 이후 오랜기간 아무런 이의도 없었던 것은 상호 무상사용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약정차임은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약정기간 이후로는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피고들이 점유하는 토지 부분도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동산승소포인트

원고측 대리인으로서 본건 토지 중 건물 증축부분을 설치 및 점유·사용한 주체가 피고측이라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의뢰인과 합심하여 많은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또한 증축부분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토지점유경계에 대한 정확한 측량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93다9392)를 적용하여 주장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공유자 사이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자가 있다면,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라 소수지분권자라 하더라도 그 점유자에게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에는 과반수지분권자인 2/3 지분권자가 나머지 1/3 지분권자에 대해 공유물에 대한 배타적인 점유·사용행위를 중단하도록 제동을 건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건물인도 + 철거청구 + 퇴거청구를 인용하였고, 다만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감정한 차임금액 기준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과 비교할 때 기존 차임은 모두 지급완료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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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건물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신탁된 경우 명도소송 승소

[명도소송]건물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신탁된 경우 명도소송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물소유자였으나 해당 건물은 신탁회사에 신탁된 상태였고, 피고는 임대계약이 종료되어 명도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핵심쟁점

소유권이 신탁된 경우 누가 원고로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되었습니다.

 

승소 포인트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기간이 종료하였고, 임대인이 계약종료일 전에 적법하게 계약갱신거절통보를 하였으며, 피고는 임대인에게 갱신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하게 임대계약이 종료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적법하게 갱신거절통보를 잘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는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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