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명도소송 피고의 보조참가인, 명도청구 기각 방어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다른 판결에서 이미 계쟁건물의 원시취득자로 인정된 자이고, 피고는 건물점유자이며, 의뢰인은 피고에게 점유를 승낙한 신축건물 시행사로서 본 소송에 보조참가를 하였습니다.
핵심쟁점
피고는 건물신축사업의 시행사(보조참가인, 의뢰인)로부터 점유권원을 이전받았으며, 원고는 현재 해당건물 호실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도 건물인도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승소 포인트
원고가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자라고 하더라도 현재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건물인도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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