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사례] 건물명도 소송 승소 후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승소, 명도집행, 임차권등기명령 취소결정 승소사례

[명도소송 승소사례] 건물명도 소송 승소 후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승소, 명도집행, 임차권등기명령 취소결정 승소사례

이번에는 명도소송 진행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상가임차인이 월세를 밀리면 3기 연체 후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주택이라면 2기 연체).

마찬가지로 주택의 경우 2기 연체시 계약갱신 거부사유가 됩니다. 상가의 경우 3기 연체시 계약갱신 거부사유가 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가 진행했던 사안은,

의뢰인이 임대인, 상대방이 임차인이고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상태에서 명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건물인도청구 소송(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무대응으로 일관하였고, 보증금반환의무와의 동시이행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단순 승소하였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송에 제대로 대응을 했다면 임대보증금반환채무와

동시이행 판결이 났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건물인도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고령이고 건강이 나쁘다며 배째라 식으로 집행을 강력히 거부하였습니다.

집행관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는데도 집행을 부담스러워 하였습니다.

집행관은 동시이행 항변이 없는 단순 인도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부득이 의뢰인은 보증금을 공탁하였고,

상대방은 이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 공탁사실을 항변하여 보증금반환청구 피고로서 청구 기각(승소)하였습니다.

강제집행은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진행되었고,

집안에 있던 물건은 모두 창고에 보관한 후 매각결정을 받아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했던 것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변제공탁하였음을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도 취소되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위반 사실을 인정한다면 순리대로 해결할 수 있을 일임에도 임차인의 배째라식 대응에 어쩔 수 없이 모든 정식절차를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변제공탁, 명도소송, 보증금반환청구 소송(피고), 인도강제집행, 동산경매까지 임대차계약 분쟁에서 발생 가능한 거의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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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승소사례] 용역대금 미지급 고소사건 기소사례

[형사고소 승소사례] 용역대금 미지급 고소사건 기소사례

형사고소 사건 관련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주 거래하던 지인을 통해 다른 거래처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거래처는 상위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서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거액의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에게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변제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상태)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용역대금 중 극히 일부나마 용역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민사적인 문제일 뿐,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고, 유사한 피해자들로부터 다른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상위업체로부터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았음에도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점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연락을 거부하지 않고 잘 받으면서 늘상 의뢰인에게 “곧 갚겠다. 상위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집중하여 고소 사건을 진행하였고,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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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동업정산] 대물변제 특약에 의한 2분의 1 지분이전등기청구, 대출이자 등 청구하여 2억 5천만원 상당 승소

[건물신축동업정산] 대물변제 특약에 의한 2분의 1 지분이전등기청구, 대출이자 등 청구하여 2억 5천만원 상당 승소

이번에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형사고소, 기존 별건 소송, 분쟁기간, 경매진행 등 여러 면에서 당사자분들의 고통이 컸던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는 피고(상대방)과 건물신축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동업약정을 하였습니다.

공동사업주로서 전체 건물신축 후 원,피고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씩 집합건물 전체 호실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동업 정산에 관한 갈등이 발생하였고, 전체 사업수익을 5:5 분배약정 및 특정 호실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별도로 진행하는 다른 재건축사업에 원고측이 추가로 참여하되

원고가 납부할 재건축사업 분담금이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은 피고측이 원고측에게 차용금으로 처리하여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이하 ‘위 약정’이라고 합니다).

양측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사비, 세금, 분양수익금 등에 관한 정산갈등이 심해졌고, 결국 정산에 관한 소송(본소,반소)과 형사 고소(분양수익금에 대한 횡령, 배임등)를 진행하였고, 오랜 기간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후 민사적으로 정산에 관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양측이 특정호실(대물변제하기로 한)을 제외한 나머지 호실을 기준으로 5:5로 정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정호실에 대해서는 이미 2분의 1씩 지분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다만, 정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위 약정 내용이 쟁점으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그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미 수년간 소송으로 고통을 많이 받으셨고, 정산소송에서 대물변제 특약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느끼셨습니다. 의뢰인은 저에게 대물변제 관련 위 약정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위임하셨습니다.

양측의 주장으로,

원고(의뢰인)측은 정산과 위 약정은 전혀 별개라는 점, 위 약정에는 다른 재건축사업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 점, 기판력의 효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쟁점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상대방)측은 위 약정서의 위조 주장, 정산소송에서 이미 판결이 다 된 내용이어서 기판력에 반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보면,

원고 청구를 전부인용하면서, 기존 정산소송과 위 약정(대물변제)은 별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던 특정 호실에 관한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차용금에 대한 변제가 인정되었습니다. 동업정산에 관한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신축사업의 동업정산은 더욱 복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동업정산이나 대물변제 약정에 관한 쟁점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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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승소포인트] 불법건축물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부동산승소포인트] 불법건축물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불법건축물 관련 글과 승소사례를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불법건축물 승소사례가 추가되어 소개해드립니다.

기존에 설명해드렸던 여러 사안과 유사한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는 건물매수인이고, 피고는 매도인이었습니다.

건물 매매당시 광고한 내용과 다르게 여러 면적이 불법적인 부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신축건물임에도 누수 등 하자도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소송절차로, ​감정절차 등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손해액으로 시가하락분(매매대금보다 낮은 가치의 건물), 하자보수비 등의 금액이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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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취소]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배당금채권양도 승소사례

[근저당권취소]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배당금채권양도 승소사례

이번에는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수억원의 손해배상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그 판결의 1심이 선고되자 곧바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대해 지인(상대방)에게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상대방은 근저당권을 원인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일한 재산에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진행과정으로,

의뢰인이 배당에 참가하지 못한채 배당기일이 지정되기 전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이에 조속하게 의뢰인을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배당금지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어 배당금이 공탁되어 묶여있는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해 줄것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소송 진행결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입증하고, 사해의사를 유지시켰습니다.

상대방은 사해의사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채무초과를 인식할 수도 없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채무자는 친인척관계는 아니었고,

대여금 채권의 존재사실은 드러났습니다.

수익자나 전득자의 경우 사해행위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데,

본건에서 상대방에게 그 추정이 번복될 만한 결정적인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고서야 그 유형을 인식하기도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잔뜩 진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중 특정인에게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해행위를 취소시켜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배당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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