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고소] 사문서위조, 동행사로 고소하여 기소(불구속구공판)

[사문서위조 고소] 사문서위조, 동행사로 고소하여 기소(불구속구공판)

이번에는 사문서위조, 동행사 죄로 고소하여 기소에 이른 사안을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채무가 많았고 이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자기가 하던 동종사업을 새로 시작하여, 그 사업수익금으로 의뢰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억원의 채무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부득이 동업을 허락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동업과정에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문서상 명의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허락도 없이 처분문서를 여러 가지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또다시 수억원의 손해를 입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긴급하게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 핵심쟁점에 대한 형사고소를 의뢰하였고,

이와 동시에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조사, 대질신문, 추가 의견서 제출을 거듭한 끝에

사문서위조, 동행사로 상대방이 불구속구공판 즉,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가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기소된 사실을 통해 민사소송에서 속도를 더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 동행사에 관한 쟁점은 자주 문제가 됩니다. 주로 가까웠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고, 위조행위자들은 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보관한 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다는 항변을 하곤 합니다. 일면 간단한 쟁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들어가보면 면밀하고 꼼꼼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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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20년간 자주점유를 이유로 한 취득시효 승소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자주점유를 이유로 한 취득시효 승소

이번에는 점유취득시효 관련 최근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점유취득시효란, 민법 제245조에 의해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는 등 여러 요건 충족을 충족할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위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점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었다면 10년의 점유기간이고, 추가요건으로

선의, 무과실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지 않다면 20년의 점유기간이 필요하며,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다퉈지는 쟁점은 ‘자주점유 인정여부’입니다.

자주점유에 관한 추정(민법 제197조)이 유지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추정이 뒤집혀야 하느냐 하는 쟁점에 대해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곤 합니다.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에서는,

자주점유 추정의 유지를 위하여 주위적 주장, 예비적 주장을 모두 개진하였고

그 중 예비적 주장(점유의 승계시 별도 점유권원 주장)이 인정되어 승소하였습니다.

오래된 사실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증인신문까지 치열하게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취득시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개시 당시 상황 및 객관적인 점유권원의 내용이지만 그 외에도 자주점유 추정을 유지할 만한 간접정황이 무엇인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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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시킨 승소사례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시킨 승소사례

이번에는 사해행위취소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해행위취소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무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 법률행위를 한 것에 대해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권이 발생하려면,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 채무자의 사해의사, 사해행위(법률행위), 소제기기간 등의 여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해행위가 의심은 되더라도 입증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채무자는 패소판결 전에 자신 명의로 된 여러 재산을 빼돌렸고, 실제로 허위채무이거나 차명계좌일 것으로 강하게 의심은 되지만 입증자료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과정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내역과 거래변동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가 자신의 가족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아 그 금액을 증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금액을 현금으로 증여하였기 때문에 계좌흐름으로는 입증이 부족하였습니다.

 

고민끝에 여러 입증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의 존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입증자료를 다양하고 명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에 대해 채권이 분명하게 존재함에도 사해행위의 입증이 부족하여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시기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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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매수인의 불법건축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불법건축물] 매수인의 불법건축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이번에는 불법건축물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인용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매수인은 불법건축물인 것을 알지 못하고 건물을 매수하였고,

매수한 후 내부인테리어 공사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매도인도 수십년간 건물을 소유했지만 불법건축물인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매수인은 건축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범위로 인테리어 수준의 공사만

진행하려다가 불법건축물임이 드러나 대대적인 구조변경, 대수선공사로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투입할 예정이던 공사비보다 수천만원을 더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매수인이 주장하는 총 손해액 중 매수인의 과실을 높게 보아

총 손해액 중 5분의 1 정도로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해주었습니다.

또한 계약당시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매수인의 실제 손해액 기준으로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대폭 감액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과실상계가 많이 이루어져서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 사안이나

매수인이 예정한 공사와 불법건축물 수선에 필요한 공사의 경계를 분명하게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소송 중 이미 공사가 진행되면서 예정과 달리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부분을 원상으로 복구하는 부분과 설계변경 후 승인을 받는 항목이 섞여있었기에

불법건축 부분을 특정하여 입증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각종 자료가 복잡하게 존재하여 재판부에 선명하게 드러내기 쉽지 않았던 점 등으로 인해

상당히 치열하게 다투었던 사안입니다.

 

불법건축물 하자 관련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손해액에 대한 과실상계 가능성, 감액사유에 대한 방어 등이 중요한 쟁점이라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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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정산] 소송 중 화해로써 동업정산금을 회수함과 동시에총 6건의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한 사례

[동업정산] 소송 중 화해로써 동업정산금을 회수함과 동시에총 6건의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한 사례

 

하나의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건의 수와 분쟁이 확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이 별도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다른 쟁점이 추가로 발견될 때,

상대방 당사자가 추가되어야 할 때, 서로 연관성이 없는 추가 분쟁이 발생할 때 등

원치않는 사유로 여러 소송이 얽히고 설켜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에서도 의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송이 계속 확대되고,

소송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부동산가압류, 별도 소송 등을 제기하여 총 6건의 분쟁이 계속 중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중 주된 사건은 2건이었는데, 주된 사건에서 재판부가 양측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워낙 오랜기간 다퉜고 많은 감정이 소모되었기에 조정가능성은 희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 대리인이 의뢰인을 잘 설득하여 모든 소송을 소송외 당사자까지 포함시켜

전부 합의함과 동시에 공탁했던 모든 금원을 회수하여 이 금원을 가지고

상호 금액정산을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어렵게 조정에 성공하였습니다.

 

조정내용대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모든 분쟁이 일거에 해결되어 상당히 뿌듯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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