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료청구 피고승소]건설회사를 대리하여 2억 2천여만원 지료청구 소송에서 방어, 승소한 사건
1. 사실관계
원고는 공단으로서 토지소유권자이고, 피고는 건설회사(의뢰인)로서 원고 공단의 전신으로부터 건물의 신축을 의뢰받아 건물소유권을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대신 해당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기부채납가액에 이를 때까지 취득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 원고 주장
원고는 신축건물의 부지에서 분필된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토지에는 위 합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분필된 토지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토지사용료(=지료)로 2억 2천여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3. 피고 주장
피고는 분필된 토지라 하더라도 기존 합의의 대상이었던 신축건물의 부지에 포함되었다가 몇 년 뒤에서야 분필된 토지로서 기존 합의가 계속 적용되며, 원고는 기존 합의의 당사자를 포괄승계하였으므로 위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지료 승소포인트
피고와 원고의 전신 사이에 이루어진 2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공문서, 합의내용, 건물신축의 경위, 분필경위 등에 대한 모든 자료를 종합,정리하여 피고의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5.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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