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명도소송 피고로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액 대폭감액 방어

[건물명도]명도소송 피고로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액 대폭감액 방어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교회로서 해당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소유자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였습니다.

 

핵심쟁점

건물명도소송 1심 패소로 피고가 이미 명도집행(1심 가집행 주문)을 당하였으므로, 명도집행시까지 발생한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금액에서 유체동산경매금액을 상계하여야 하는데, 약정차임보다 감정에 의해 확인된 차임금액의 차이가 클 경우 얼마의 금액이 부당이득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교회가 점유하는 부분의 정확한 면적이 어떠한지에 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승소 포인트

교회가 사용한 면적부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면적과 달리 3분의 1가량에 불과한 점, 약정차임이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약정차임이 아니라 감정에 의한 실제 차임에 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고,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차임상당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금액(피고가 주장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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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자]1,700만원 손해배상청구 기각 승소

[건물소유자]1,700만원 손해배상청구 기각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은 강남의 초고층건물 소유주이고, 상대방은 자신이 해당건물 입구에 설치된 경사로에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며 그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핵심쟁점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의 존재여부 및 이와 관련하여 건물 신축당시 건축법 둥 관계법령에 맞게 지어졌는지 여부, 경사로 설치에 관한 장애인관련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건물관리상에 과실이나 하자가 없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승소 포인트

본건 건물이 모든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 사고당시 관리상의 아무런 과실이 없었던 점, 사고 후 상대방의 병원치료기록, 기타 정황에 비추어 상대방의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관련된 증거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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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분쟁]2억 3천만원 손해배상청구 기각/ 5천만원 반소인용 승소

[동업분쟁]2억 3천만원 손해배상청구 기각/ 5천만원 반소인용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은 필리핀에서 동업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다른 동업자들의 배신으로 인해 경영권을 빼앗겼고, 투자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계약위반 행위를 한 것은 다른 동업자들이었기에 의뢰인은 동업자들을 상대로 반소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쟁점

한국인 동업자들이 필리핀 현지의 실무자를 대표이사나 감사로 선임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변경된 임원의 선정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경영권을 보유한 동업자의 경영참여를 배제시키는 과정에서 주주총회 결의나 투자계약에 따른 적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승소 포인트

투자계약을 위반한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 각종 주주총회, 이사회 개최시 오고간 모든 대화, 회의의 내용과 의뢰인이 경영에서 배제된 경위에 관한 모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인용”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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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분쟁]동종영업금지,1억원 손해배상청구방어 승소

[분양계약분쟁]동종영업금지,1억원 손해배상청구방어 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편의점 영업에 관한 동종영업금지 제한약정을 한 수분양자로서 이미 편의점영업을 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같은 건물에서 편의점 영업을 신규로 하였는데, 원고는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동종영업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쟁점

동종영업금지 약정이 원고와 분양회사 사이에서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의뢰인은 해당 상가건물의 수분양자가 아니라 최초수분양자로부터 전매한 경우였고, 해당 호실의 최초 수분양계약서에는 동종영업금지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동종영업금지 약정이 저희 의뢰인에게도 적용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되었습니다.

 

승소 포인트

분양회사가 수분양자 중 일부와 업종제한약정을 하였으나, 의뢰인의 해당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시에는 업종제한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 관리규약이나 다른 여하한 형식으로도 전체 수분양자들 사이에 업종제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은 다른 소유자들에게 업종제한약정이 존재하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점에 대해 법리적인 주장과 더불어 구체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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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분쟁]7억9,200만원 매매대금청구 승소

[매매계약분쟁]7억9,200만원 매매대금청구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은 신발브랜드, 홈페이지, 상표권, 디자인 일체를 포함하여 총 8억 8천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은 계약금 8,800만원만 지급했고 나머지 잔금 7억 9,200만원을 미지급하여 이를 청구하였습니다.

 

핵심쟁점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브랜드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매수인의 착오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항변하였고, 기망이나 착오로 인한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승소 포인트

매매계약체결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고간 대화 내용상 허위나 착오가 존재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그동안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투입한 모든 노력과 비용, 브랜드, 상표권, 디자인권의 모든 가치를 종합할 때 상당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79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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