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시킨 승소사례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시킨 승소사례

이번에는 사해행위취소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해행위취소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무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 법률행위를 한 것에 대해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권이 발생하려면,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 채무자의 사해의사, 사해행위(법률행위), 소제기기간 등의 여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해행위가 의심은 되더라도 입증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채무자는 패소판결 전에 자신 명의로 된 여러 재산을 빼돌렸고, 실제로 허위채무이거나 차명계좌일 것으로 강하게 의심은 되지만 입증자료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과정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내역과 거래변동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가 자신의 가족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아 그 금액을 증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금액을 현금으로 증여하였기 때문에 계좌흐름으로는 입증이 부족하였습니다.

 

고민끝에 여러 입증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의 존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입증자료를 다양하고 명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에 대해 채권이 분명하게 존재함에도 사해행위의 입증이 부족하여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시기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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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매수인의 불법건축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불법건축물] 매수인의 불법건축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이번에는 불법건축물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인용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매수인은 불법건축물인 것을 알지 못하고 건물을 매수하였고,

매수한 후 내부인테리어 공사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매도인도 수십년간 건물을 소유했지만 불법건축물인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매수인은 건축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범위로 인테리어 수준의 공사만

진행하려다가 불법건축물임이 드러나 대대적인 구조변경, 대수선공사로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투입할 예정이던 공사비보다 수천만원을 더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매수인이 주장하는 총 손해액 중 매수인의 과실을 높게 보아

총 손해액 중 5분의 1 정도로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해주었습니다.

또한 계약당시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매수인의 실제 손해액 기준으로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대폭 감액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과실상계가 많이 이루어져서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 사안이나

매수인이 예정한 공사와 불법건축물 수선에 필요한 공사의 경계를 분명하게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소송 중 이미 공사가 진행되면서 예정과 달리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부분을 원상으로 복구하는 부분과 설계변경 후 승인을 받는 항목이 섞여있었기에

불법건축 부분을 특정하여 입증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각종 자료가 복잡하게 존재하여 재판부에 선명하게 드러내기 쉽지 않았던 점 등으로 인해

상당히 치열하게 다투었던 사안입니다.

 

불법건축물 하자 관련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손해액에 대한 과실상계 가능성, 감액사유에 대한 방어 등이 중요한 쟁점이라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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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정산] 소송 중 화해로써 동업정산금을 회수함과 동시에총 6건의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한 사례

[동업정산] 소송 중 화해로써 동업정산금을 회수함과 동시에총 6건의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한 사례

 

하나의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건의 수와 분쟁이 확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이 별도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다른 쟁점이 추가로 발견될 때,

상대방 당사자가 추가되어야 할 때, 서로 연관성이 없는 추가 분쟁이 발생할 때 등

원치않는 사유로 여러 소송이 얽히고 설켜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에서도 의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송이 계속 확대되고,

소송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부동산가압류, 별도 소송 등을 제기하여 총 6건의 분쟁이 계속 중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중 주된 사건은 2건이었는데, 주된 사건에서 재판부가 양측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워낙 오랜기간 다퉜고 많은 감정이 소모되었기에 조정가능성은 희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 대리인이 의뢰인을 잘 설득하여 모든 소송을 소송외 당사자까지 포함시켜

전부 합의함과 동시에 공탁했던 모든 금원을 회수하여 이 금원을 가지고

상호 금액정산을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어렵게 조정에 성공하였습니다.

 

조정내용대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모든 분쟁이 일거에 해결되어 상당히 뿌듯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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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15억원가량의 지급명령 인용

[지급명령] 15억원가량의 지급명령 인용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특수사정으로 인해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과 합의서나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절차가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상대방과 인적 관계가 있는 상태였고,

상대방으로 인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지 않았으나

일반적인 합의서로는 부족하였고, 그렇다고 화해조서 방식으로 상대방의 채무를 인정받기엔

시일이 촉박하였습니다.

금전지급채무이면서 상대방에게 송달의 문제가 없었고,

상대방도 다투지 않을 예정인 경우 지급명령을 통해 15억여원의 집행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안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제소전화해, 화해조서 등 여러 법적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특수사례에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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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피고 승소사례] 용역계약이 성립하지도 않았는데 위약금 청구하여 기각시킨 사례

[용역비 피고 승소사례] 용역계약이 성립하지도 않았는데 위약금 청구하여 기각시킨 사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보이스피싱 수준의 황당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인쇄업체를 운영 중이었는데, 문득 견적의뢰 요청을 팩스로 받게 되었습니다.

요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견적을 작성하였고, 금액이 1억원이 넘는 수준의 거액의 견적이었습니다.

견적서를 팩스에 기재된 메일로 회신하자, 상대방이 계약서 초안을 보내며 날인하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때부터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도 함께 보냈습니다.

핸드폰 문자를 통해 서로 메일 확인을 요청하고, 사업자등록증도 교환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다시 서명을 요청하였고,

계약서에도 없는 새로운 조건을 전화하여 구두로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새로운 조건을 수용할 수 없었기에 없던 것으로 하자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위약하였다면서 위약금을 이메일로 청구했습니다.

거기에는 공문서 변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여러 첨부서류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으나 저와의 상담을 통해 황당한 주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접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고,

공문서 변조행위나 협박에 대해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상대방이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의뢰인은 계약의 불성립, 위약금 지급의무 부당성에 대해 주장하여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승낙하는 듯한 취지로 대화를 나눴다거나 다른 서류를 전달했다거나 하여 위약금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위약금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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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 청구하여 항소심 7억원 승소

[추가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 청구하여 항소심 7억원 승소

서울고등법원 추가공사대금 청구 항소인용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원고)은 시공사였고, 상대방(피고)은 건축주였습니다.

1심에서는 추가공사대금 주장에 관한 입증자료로 무수히 많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추가공사대금에 대해 패소한 후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주장을 위한 기존 자료정리 및 증거신청으로 증인신문,

감정절차, 감정후 사실조회 등 많은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추가공사의 내용이 콘크리트 두께 변경이었는데, 이에 관하여 상대방은 완전히

거짓된 주장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추가공사대금이 일부 인정되었고,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한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이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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